현 부총리는 이날 수정안에 대해 “소득세 구간 5천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 안한다”며 “5천500만원부터 7천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16만원에서)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7000만원 초과구간 고소득자는 종전 세법과 동일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가 발표가 세제 개편 수정안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입니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는 조세정책 방향 하에서 조세 부담 수준 적정화, 조세 구조 정상화, 조세 지원 효율화라는 세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금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금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 금년 세법 개정안 중 소득 공제의 세액 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천450만원 초과부터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 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5천500만원에서 7천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 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그러나 7천만원 초과구간 고소득자 세부담은 종전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 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뿐 아니라 금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