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54) 변호사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인선에 따른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쳐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처 수사관의 임기(6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험을 쌓은 뒤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혀 검찰 조직과는 다른 조직 문화를 도입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