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7일 오후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긴급체포된 하모(35·여) 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균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병언 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수배된 박수경 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대균 씨가 지난 25일 검거될 때까지 3개월 넘게 그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 은닉)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64·구속기소) 씨의 딸로 태권도 선수 출신이며, 지난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국제심판으로 활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당시 오피스텔에서는 5만원권 현금 1천500만원과 3천600유로(약 500만원) 등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