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청탁금지법 개정…  농ㆍ축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더부천 기사입력 2017-12-11 20: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24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ㆍ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 AD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ㆍ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화환ㆍ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날 의결된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전문]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 대국민 보고
시행 9개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68% ‘잘된 일’ㆍ18% ‘잘못된 일’- 한국갤럽
부천시, ‘김영란법’ 시행 발맞춰 ‘청렴시책 한층 강화’
부천시, “간담회, 이젠 구내식당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역지사지 청렴거울’ 설치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 부천시, ‘전국 기초지자체 매니페스토..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 경기도, 제5차 부단체장 회의 개최… ..
· 경기도 연인산도립공원 직원 10명, 21..
· 부천세종병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 경기도교육청, 지역 밖 기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