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ㆍ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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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ㆍ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화환ㆍ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날 의결된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