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ㆍ속초시ㆍ강릉시ㆍ동해시ㆍ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ㆍ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비용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충남 천안시, 2017년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2018년 7월 호우 피해를 입른 전남 보성읍ㆍ회천면, 2018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경남 함양군·경기 연천군, 2018년 10월 태풍 피해를 잊은 경북 영덕군ㆍ전남 완도군 등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