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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품 거래행위는 모두 불법”… 적발시 무거운 처벌받아
군용식량ㆍ군복류 등은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형
유사 군복류 불법 제조ㆍ판매는 징역형 또는 벌금
유사 군복류ㆍ군용장구 불법 착용ㆍ휴대 처벌받아
부정 군수품 거래ㆍ유통 신고 ☎1303 
더부천 기사입력 2020-04-21 14:17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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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넷 등에서 전투복, 전투화 등 군용품들을 거래하거나, 유사 군복류를 제조ㆍ판매하눈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인 관계로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을 받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 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이하 ‘부정 군수품 단속위’)는 부정군수품 단속 집중 계몽 홍보기간을 맞아 군용품 불법 매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군수품 단속위에 따르면 군용품을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총기ㆍ탄약ㆍ폭발물 등을 반출하거나 군복류 등을 불법 조ㆍ판매ㆍ착용ㆍ휴대할 경우 범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상 총기ㆍ탄약ㆍ폭발물 절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군용식량ㆍ유류ㆍ통신장비ㆍ군복류 절도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 군복류를 불법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사 군복류와 군용장구 불법 착용ㆍ휴대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부정 군수품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신고는 국번없이 ☎1303번 또는 인터넷 ‘국방헬프콜’(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는 “현재 군용품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위들이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전투복, 전투화 등의 군용품들을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031)440-1865(440-1825, 440-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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