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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의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한 성행(性行·성품과 행실) 개선을 위한 상담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가정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도록 하거나,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해 상담및 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원 심리시 상담·교육 결과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 회복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사건 발생 후 법원 판결까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그 효과가 미흡했던 관계로 이번 업무 협약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홍기현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은 “부천권 경찰서는 신도시 특성상 인구 밀집 등으로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인 관계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