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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어제(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2가지 혐의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에 대해서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不問)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변호인 측은 장계위 심의 시작 직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윤 총장 변호인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에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 종결을 강행함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에 대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16일 윤석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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