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법조항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이를 몰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투기 근절 방안을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은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넓히기로 했다.
9급 공무원까지 15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부 기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서 몰수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청 회의 결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전문(全文).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정부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3월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3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 LH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 사항들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주공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금번 사태가 유발되었으므로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 불가능하도록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