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전략과 전략1팀에 따르면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220번지 일원 29만3천172㎡(8만8천평) 부지로,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에서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 추진을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 취락으로 선정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오정동ㆍ대장동 일원에 추진 중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사업’(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LH에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서가 수반될 경우 LH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는 주민 설명회 및 환지 스쿨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환지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54.6%, 토지 면적 57.6%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LH에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조사설계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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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H는 지난 3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른 조직 축소 개편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부천시에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장 안동네 주민들은 LH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2년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던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을 LH 자체 문제로 아무런 책임 없이 사업 추진 불가를 통보한는 것은 대장 안동네 주민들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LH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향후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