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회는 올해 초부터 “교회의 직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교회 정관을 준수하고 개인정보호법 등을 준수하고 서약한다”는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이름, 교회 직함 및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 준수 서약서’는 “교회의 직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득(知得)하게 되는 유ㆍ무형의 업무 내용, 교회의 업무 및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동의없이는 열람, 복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득이하게 알게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의 소득내용 등)를 재직 중은 물론 교회를 탈퇴하거나 교회 직분을 그만둔 경우에는 외부(제3자, 관련자, 친구, 처 등)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서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비밀 준수 서약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종신(終身) 성격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칫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마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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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일반 성도를 제외하고 해당 교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며 오랫동안 몸담은 집사 이상을 대상으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요구한 배경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이런저런 억측과 뒷말을 낳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 측은 “성도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말라고 구두로 전달한 적은 있다”면서도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없다”며 ‘비밀 준수 서약서’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제보받은 ‘비밀 준수 서약서’(사진)를 전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교회 측에서는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