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우체국에 따르면 이들 6개 우체국은 대부분 4~5명이 근무하고 있어 점심 교대 시간에 근무 인원이 부족해 도난, 현금 피탈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대기시간이 길어져 고객 불편 호소, 직원들의 피로감 누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경인지방우정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4인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우체국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7일부터 5인 이하 근무하는 우체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천우체국 소속 6개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며, 2024년 3월 26일까지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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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부천우체국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고객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점심시간 휴무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관내 우체국 7곳은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괴안동 우체국(11:30~12:30)과 심곡동 우체국(12:00~13:00)은 지난해(2022년) 6월 2일부터, ▲옥길동·춘의동·부천테크노파크 우편취급소(12:30~13:30)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부천역전 우체국, 고강동 우체국, 도당동 우체국(12:00~13:00)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중3동 우체국(12:30~13:30)은 올해 5월 8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