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 6천27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3만 5천530원이 많은 것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 문턱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서 어제(11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제2차 수정안(근로저위원안 1만 1천150원_2024년 대비 13.1% 인상, 사용자위원안 9천 900원_0.4% 인상), 제3차 수정안(근로자위원안 1만 1천원_11.6% 인상, 사용자위원안 9천 920원_0.6% 인상), 제4차 수정안(근로자위원안 1만 840원_9.9%% 인상. 사용자위원안 9천 940원_0.8%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12일 오전 1시부터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900원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9명)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하한선은 1만 원(안상률 1.4%), 상한선은 1만 290원(인상률 4.4%)으로 제시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했다.
이어 최종 제시된 근로자위원안은 1만 120원(2.6% 인상), 사용자위원안은 1만 30원(1.7% 인상)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 근로자위원안이 9표로 사용자위원안이 내년도(2025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 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출발해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을 돌파했고,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4년 9천620원(5.0%), 2025년 1만 30원(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