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30일) 오전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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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