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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A씨는 5월 30일 C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거액의 수표 1매를 특정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자 송금 사유를 확인하던 중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C씨가 눈치채지 않도록 경찰에 신고했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C씨가 소지한 수표의 출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를 포착해 현장에서 C씨를 검거하고 수표 등을 압수했다.
은행원 B씨눈 지난 6월 5일서 D씨가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수표 송금을 시도하려고 하자 근무 중이던 경찰에 신고해 D씨를 검거, 수표 등을 압수했다.
이규환 부촌오정경찰서장(총경)은 “은행원들의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신고 덕분에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최소화를 위해 시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