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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서장(총경)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류를 지키는 운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착한 운전 마일리제’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할 것을 경찰에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1일부터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돼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문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032)680-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