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미술학원 원장인 김씨 등은 정부에서 지정한 유아교육 위탁기관 지정이 취소돼 더 이상 유아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춘의동 소재 위탁기관 지정 미술학원 원장과 공모해 원아 180명을 허위로 등록해 2010년 6월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3년간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AD |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나머지 2명의 원장으로부터 허위 무상 교육비를 받아주는 대가로 4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비밀 회계장부, 허위 등록 원아가 기록된 외장 하드 1개, 무상교육비 지급통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부천시내 학원 유아 학비 등 무상 교육비를 부정수급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