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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노인요양원 대표 입건
근무하지 않은 직원 초과 허위 보고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 상당 받아내 
더부천 기사입력 2015-03-17 11: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040


모 노인요양병원. << 부천소사경찰서 제공>>

부천소사경찰서는 요양원의 실제 배치된 필수 배치 의무 인원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수 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에 비례해 가산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지급받는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배치된 종사자 수를 초과로 허위 보고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허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2억5천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사구 관내 모 노인전문요양원 대표 D모(4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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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D씨는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건물 3, 4, 7층에서 직원 10명을 고용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더 많이 교부받기 위해 2010년 4월5일부터 2013년 3월25일까지 36회에 걸쳐 실제 요양원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수를 매회 5~6명 정도를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인력 배치사항을 허위로 초과 보고하여 2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또 2013년 12월16일 요양원에서 이전에 이미 소방설비가 완공된 요양원 3층에 간이 스프링쿨러와 속보 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부천시에 제출해 1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나 사전 승인없이 사업 내용과 다른 7층 옥합 주·야간 보호센터에 소방설비를 설치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전문요양원의 실제 배치된 필수 배치 의무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에 비례해 가산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과 요양병원에서 과거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의 명단을 기재해 허위 보고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시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하는 요양원의 비정상적인 행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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