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소방안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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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부천지역에서 입건 11건, 과태료 178건 등 총 189건의 소방사범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입건된 소방사범 11건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9건등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ㆍ소방시설 공사시 감리자 미지정ㆍ자체 점검 미실시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과태료 처분된 주요 법규위반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위반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법령 위반 46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5건 등이다.
김경호 부천소방서장은 “올해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가 새로 생겼고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기준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기준이 강화돼 소방사범 단속 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연말까지 단속 건수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 부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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