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기관 4만919곳 확정
적용 기관 96.8%가 학교·언론사  
더부천 기사입력 2016-09-05 16: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36
| AD |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곳의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9월28일)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는 57곳,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각급 학교 2만1천201곳, 학교 법인 1천211곳, 언론사 1만7천210곳 등이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등(57개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260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 17개 시ㆍ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공직유관단체 : 982개(6월30일 기준)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 공공기관 : 321개(7월15일 기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
※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을 제외한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 각급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아교육법」 : 유치원 8천930개.
- 「초․중등교육법」 :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 「고등교육법」 : 일반대‧전문대ㆍ대학원 등 398개.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천211개.

■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

○ 방송사업자(320개 기관)
-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0개, 위성방송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 신문사업자(3천400개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7천320개 기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5천71개, 기타간행물 2천249개 기관.

○ 뉴스통신사업자(21개 기관)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위해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 인터넷신문사업자(6천149개 기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비적용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임원=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비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임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직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대표자= 대표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임원=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ㆍ비상임을 모두 포함.

△직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보도ㆍ논평ㆍ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ㆍ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비적용대상=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 (예시) 법인ㆍ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 개인 : 프리랜서 기자ㆍ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ㆍ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적용대상 관련 예상 쟁점 Q&A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

Q1.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다.

Q2.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인가?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Q3.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Q4.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Q5.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은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에 포함돼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Q6.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도 법 적용대상인가?

▶공공기관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Q7.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급학교, 학교법인 관련>

Q8.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가?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Q9.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언론사 관련>

Q12. 언론사의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 경영․기술․지원 부서 인력도 법 적용대상인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언론사에서 경영․기술․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Q13.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의 경우에도 법 적용대상인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14.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법 적용대상인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Q16.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가?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전문] 국민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 대국민 보고
청탁금지법 개정…  농ㆍ축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시행 9개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68% ‘잘된 일’ㆍ18% ‘잘못된 일’- 한국갤럽
부천시, ‘김영란법’ 시행 발맞춰 ‘청렴시책 한층 강화’
부천시, “간담회, 이젠 구내식당에서…”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 부천시, LH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
· 조용익 부천시장, 소사역·대장역·부..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부천시보거소,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
· 부천시, ‘맨발길’ 50곳 추가 조성…..
· 부천시, 전통시장·강소기업 상생 협력..
·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 ‘9월 독서..
·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