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무허가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체가 업자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 50만권에 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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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21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며 통신 판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무허가 건강긴증식품 통신판매업체 2곳을 적발해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A(65)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목동과 인천 부평에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 50만건을 70만원에 구입한 뒤 전화판매원 20여명을 고용해 식이유황 MSM의 효능을 과장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MSM 생명물연구소’라는 가공의 연구소 명의로 노인들에게 보낸 뒤 판매원들이 MSM 건강기능식품이 노인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해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1천514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혈압과 당뇨, 피부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로 MSM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다른 약을 먹지 않아다도 낫는다고 속여 판매했으며, 일부 노인들은 피부 발진 등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경찰에 단속된 뒤 일을 그만두려는 판매원들에게 통신 판매를 계속 하지 않으면 10월 급여를 주지 않겠다며 불법 영업을 강요했으며, 경찰은 단속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던 이들을 재차 단속했다.
또다른 통신판매업자 B(56)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구로구에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판매원 10여명을 고용해 건강기능식품인 ‘○○골드, MSM’ 등을 당뇨와 고혈압 등 노인성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4천여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구입가 3만~ 4만원 상당의 제품을 19만8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업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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