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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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앞서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로에서 청운동 사무소 구간 △의주4거리에서 내자4거리 구간 △정동길에서 내자4거리 구간 △을지로에서 내자4거리 구간 △한국은행에서 내자4거리 구간 등으로, 4개 코스의 행렬은 경복궁역 앞 내자4거리에 모이고 1개 코스의 행렬은 청와대 바로 앞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향하는 5개 코스에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청와대 방향 행진은 제한하고 나머지 코스에 대해서도 일부만 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어제(11일)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