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국정 농단 의혹사건(최순실 게이트)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범죄사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해 68년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공소장에 피고인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씨 등 3명을 일괄 기소해 제출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사실상 주도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기금 모금을, 최순실 씨가 인사와 운영 부분을 챙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조언을 얻기 위해 비밀 문건 등을 보여주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한 부분도 확인했고, 최순실 씨가 안종범 전 수석을 동원해 대기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 등에도 박 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공소장에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향후 대통령의 강제조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
[3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다음주 중에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2보]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장 사상 처음이어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현재 확보된 제반 자료를 근거로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헌법 84조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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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국정 농단 의혹사건(최순실 게이트)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오전 11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발표했다.
최순실은 직권남용ㆍ강요ㆍ강요 미수ㆍ사기 미수 혐의, 안종범 전 정책수석은 직권남용ㆍ강요ㆍ강요 미수 혐의, 청호성 전 부석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