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에 달할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등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을 당시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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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사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고검으로 전보됐다.
박영수 특검과는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에는 중수부 연구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거치면서 여러 대형 사건 수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수사력과 돌파력, 지휘통솔력이 탁월하고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사= 서울 출신으로 1979년 충암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1988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시험 합격(33회),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23기)하고 대구지검 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검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구고검 검사 등을 거쳐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