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2시께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유라 씨에 대해 “범죄사실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 청사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정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석방돼 귀가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정 씨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31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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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가담하고 청담고 재학시절 허위서류로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와 독일 체류 당시 사용한 돈의 출처와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일 0시25분께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정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