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면허 대여를 알선해주고 건당 200만~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브로커 C(72)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무자격 약사 2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령자, 요양병원 치료자, 치매증상 환자 등 약국을 개업해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600만원을 주고 빌린 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자격 약사 A씨는 약사 B씨의 면허를 빌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2억원 상당 이득을 챙겼고, 또다른 무자격 약사 D(38) 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약사 E(72) 씨 등 면허를 빌려 충남 서산과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했으며, 충남 당진에서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 약사 F(55) 씨S는 허위로 만든 약사 명찰을 착용하고 약사처럼 행세했으며, 특히 약사 면허를 빌려즌 약사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약사 4명은 고령 및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인 중증 환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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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자격 약사 G(67) 씨 등 3명과 약사 H(88) 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면허 대여 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단속에 다시 적발됐다.
이들 면허 대여 약국들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지만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했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 기재없이 약국 내 무단 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조제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 대여 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