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청했으며, 원 전 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