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땀 흘려 심은 농작물 몰려 홈쳐가면 6년 이하 징역ㆍ1천만원 이하 벌금
부천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경감 정옥균)은 지난 3일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치안 사각지대인 농가 주변을 삼삼오오 순찰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작물 절도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착안해 자체 경고판 및 빛감지 자동경광등 경고판을 설치해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였다.
| AD |
부천오정경찰서(서장 김기동)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치안정감)에서 주민 접촉형 도보 순찰 활성화를 통해 치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삼삼오오 순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삼삼오오 순찰’은 하루에 3개 이상의 점포를 방문하고 5명 이상의 주민과 만나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이다.
고강파출소(소장 정옥균 경감)에서도 지난 3일 도농복합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치안 사각지대인 농가 주변을 삼삼오오 순찰하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대회에서는 양모(87ㆍ여) 어르신이 “4년 전부터 텃밭 농사를 짓는데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농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가져가서 그물로 경계를 만들어 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고강파출소는 주변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해 자체 경고판을 제작하고 관내 농작물 절도 취약장소를 선정해 야간에 더욱 효과적인 ‘빛 감지 자동 경광등’ 경고판을 설치했다.
김기동 오정경찰서장(총경)은 “수확철 농작물 절도가 빈번해 속앓이 하는 농민들에게 경고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순찰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농작물을 절취하거나 도로에 말린 고추나 참깨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32조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