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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군단 헌병단, ‘부정 군수품’ 단속ㆍ계몽 홍보활동
각종 위반행위 군형법 등 무기ㆍ징역 등 무거운 처벌받아 
더부천 기사입력 2018-03-16 16: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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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군단 헌병단(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은 올해 전반기 ‘부정군수품’ 단속에 따른 계몽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정 군수품’은 군(軍)에서 부정 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군ㆍ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ㆍ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유사 군복(사제 군복류) 등을 말한다.

단속대상인 총기, 탄약, 폭발물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도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받는다.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군복류(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 식별띠, 특수군복), 군용유류 등 군용물품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야전 상의는 군복에서 제외(2013년 5월 23일 군인복제령 변경)돼단속대상이 아니지만 얼룩무늬 방한복은 단속 대상이며, 구형 전투화도 군화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군용장구류(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는 군용 표지가 있으면 단속 대상이다.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인 ‘유사 군복류’(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표지, 야전 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는 군용 표지가 없어도 단속 대상이며, 불법 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일체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됐을 때는 군(軍)형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군(軍)형법상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 범죄법)상 군용물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군인이 아닌 자)를 위해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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