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5일 새벽 1시 30분께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희정 전 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12시간 만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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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에도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