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지방청 및 30개 경찰서에 360명이 편성됐다.
부천원미서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섭 서장(경무관) 주관으로 현판식을 거행하고 선거사범 엄정 단속의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와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해 ‘완벽한 선거 치안’을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 ▲흑색 선전 ▲여론 조작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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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에 ‘사이버 검색ㆍ수사 전담반’을 편성,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을 생산ㆍ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으며, 13일부터는 기존 ‘사이버 검색ㆍ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나르는 ‘중간 유포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ㆍ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선거 개입, 편파 수사 등 공정성 시비와 오해가 없도록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