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재현 부천시의원(행정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60명이 배상금 2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은 부천시 소재 M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62명과 학부모 39명이 지난해 3월 불량급식 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퇴사한 원장과 본사 등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원생들에게 각 40만원, 학부모에겐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본사 이름을 도용해 사용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원생들에게 불량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M어린이집 본사와 대표 2인도 원생들에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클릭
기부할 금액은 2천만원으로, 1심 소송 승소에 따른 M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 60명 몫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전액으로, 기부 공모 자격은 부천에서 사용해야 하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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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공모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단체)명, 연락처, 기부금 사용계획서, 기부받는 곳 소개 등을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후 오는 27일까지 이메일(jjooyanolja@naver.com)로 보내면 된다. 공모 결과는 기부자 학부모 회의를 거쳐 개별연락 후 공지할 방침이다.
부실급식 소송에 앞장선 학부모 곽주영 씨는 “소송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수단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비난도 받았다. 썩은 사과와 싹이 난 감자를 잘라 먹었던 아이들이 자신의 손해배상금을 기부하는 만큼 의미 있는 곳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아이들의 부실급식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의미 있지만 일부 손해배상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다른 이웃을 돕는 일은 더욱 복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