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일 오후 9시 30부터 적용돼,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돼지 1천800여두 사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실시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경기도가 추가 협의해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천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