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7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5분쯤 서울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122일입니다.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10시간 넘게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관련 기업들이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