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고용노동부으로부터 3년째 부천지역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상의는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인턴제 실시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 3월말까지 전체 배정인원 70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1명의 구직자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시켰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정책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 경력을 쌓도록 해 정규직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고용 촉진 지원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통산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이더라도 실업상태에 있는 학교 휴학생이나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에 재학 중이면 참여할 수 있다. 군복무를 마친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5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인턴 참여는 불가능하며, 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장 실습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도 인턴 참여가 제한된다.
그밖에도 간호(조무)사, 이ㆍ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면허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로의 인턴 참여는 제한된다.
인턴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인턴 채용일 이전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인턴을 선발해 협력업체 등에서 인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인턴이 근무하는 협력업체가 인턴지원 대상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소비ㆍ향락업체, 인력파견 및 공급 업체, 노사분규 중이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을 채용하는 보험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이나 ‘초ㆍ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숙박 음식업종의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기존 인턴사업에 참가해 인턴을 고용한 후 인턴 관리 협약을 미준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6개월 4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취업 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6개월이 종료된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턴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bucheoncci.korcham.ne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확인서, 구인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인턴생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032)663-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