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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부천 거주 1인 가구이면 누구나 무료 이용
공인중개사 14명 위촉해 전화 상담 실시 
더부천 기사입력 2023-02-10 11: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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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빍혔다.

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에 따르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월세 계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히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안·불편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 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해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 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신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바로 가기 클릭)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시청 부동산과로 전화(☎032-625-9331~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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