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호민관은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차관급 국가기관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도 한다.
제1대 기업호민관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민화 박사는 KAIST 재학 중 메디슨이라는 초음파 진단기 회사를 차려 관련 제품의 세계 시장을 석권해 중견기업으로 고속 성장시킨 한국 기술벤처사의 신화적 CEO로 꼽힌다.
이민화 호민관은 “약 160조로 추정되는 규제 비용을 줄여 건강한 기업육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호민관의 역할”이라며 “9천개 기업과 능동적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부천시와 협약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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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호민관실은 부천시 세일즈시티를 활용해 부천시 중소기업들과 소통해 규제 애로를 파악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두 기관은 또 지자체의 벤처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독립운영제도 마련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천시는 세일즈시티를 중심으로 ‘기업-부천시-중앙’의 관련 정책에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결 요구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업지원 시책을 현장 지향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게 됐다.
한편 부천시는 그동안 부천형 뉴딜정책, 중소기업 홍보 및 우체국 쇼핑몰을 연계한 세일즈시티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해고 있으며, 올해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기업지원과 ☎)032)625-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