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양정열)은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일자리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 운영기관으로 부천상공회의소,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미래고용정보(김포시 사우동 소재) 등 3개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했다.
청년취업 인턴제 참여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졸업예정자 포함)이며,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제외 대상은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연수, 취업,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한 사실이 있거나 하려는 자, 최종학교 졸업 후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해 6개월 이상인 자(고졸, 구직활동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 제외), 특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참여, 채용 예정 기업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과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인턴 사업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인턴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하며 인턴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로 약정 임금의 50%를 인턴채용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추가로 6개월간 65만원씩 지원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청년취업 인턴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및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internㆍ바로 가기 클릭)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인턴사업 위탁운영기관을 방문해 운영기관의 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고용센터(☎032-320-8907) 또는 위탁 운영기관인 부천상공회의소(☎032-663-6601), (재)부천산업진흥재단(☎070-7094-5466), ㈜미래고용정보(☎070-7510-871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