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이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9시부터 신세계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특별사법경찰관 150여명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와 부천·동광주·구미·신도림·동인천·수지점 등 6개 지점과 노무 컨설팅업체 2곳, 일부 이마트 직원의 거주지 등에 보내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전국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마트의 일부 노동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했으나, 추가자료 확보에는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 사찰 문건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서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마트 사측을 업무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