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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땅값, 지하철 7호선 개통이 상승 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작년 비해 평균 2.1% 올라
6만2천673필지…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 7.9% 상승
가장 비싼 곳은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 ㎡당 1천110만원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21 12: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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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개통이 부천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등록 전체 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427필지를 제외한 6만2천673필지(원미구 2만4천665필지, 소사구 1만7천485필지, 오정구 2만5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했다.

시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지난해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전지역이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을 비롯해 주변 인근지까지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2.1%가 올랐으며, 원미구는 2.1%, 소사구는 2.2%, 오정구는 1.9%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천시 중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주변은 7.9%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비싼 땅은 부천역 앞에 위치한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로 ㎡당 1천110만원이고, 가장 낮은 땅은 녹지지역에 있는 임야인 원미구 춘의동 113-10번지로 ㎡당 1만1천2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에 따른 공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토지가 소재한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원미구 ☎032-625-5176, 소사구 ☎032-625-6176, 오정구 ☎032-625-7174)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최종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해 줄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은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032)625-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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