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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부동산중개 거래질서 확립 자정 노력 당부
법률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강조 
더부천 기사입력 2013-09-30 10:37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8130

부천시 오정구는 지난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관내 340여명 부동산중개업자로 구성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정구지회(지회장 노근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척결 등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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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택임대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거래 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으로 강조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이날 간남회에서 노근호 공인중개사협회 오정구지회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자정노력이 중요한 만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오정구 민원지적과는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중개문화 풍토 조성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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