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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 한도는 6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이내로, 지원기간은 1년 이내(연장 불가)이며, 지원방식은 관내 융기관(은행수협중앙회) 영업점이 2일부터 29일까지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실적의 50% 이내에서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연 1.00%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미용업, 안마업 및 금융관련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단, 신용등급 우량업체 제외)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바로 가기 클릭)는 “이번 툭별자금 지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32)880-0053, 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