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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브리핑 [전문]
“자녀수ㆍ노후 대비 등 감안 세제개편 방안 적극 검토” 
더부천 기사입력 2015-01-20 11:53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84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며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ㆍ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경환 부총리 브리핑 자료 <전문>.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2013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512만명- 전체 납세자 1천636만명 중 31%)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참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

- 교육비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시 총급여 2억원의 고소득자는 114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38%)이나, 총급여 2,000만원의 저소득자는 18만원 수준 혜택(과세표준 300만원 감소분 x 한계세율 6%)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 × 15%) 공제받음.
이와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확대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며,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2013년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첫해로서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하여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Q&A

Q1.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또한 얼마나 달라진건가?

A.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며, 7000만원 초과자는 세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1600만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 세부담을 계산한 것으로 동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효과와 맞물려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Q2-1.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A.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적 방향은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되, 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층의 세제지원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는 정부의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만을 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와 저소득자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을 환류시켜,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CTC)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 재원으로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등에서 소득세 증세 논란을 제기할 때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소요 측면이나 자녀양육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EITC)도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지급되며, 1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총 1조3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2-2. 특히나 미혼자, 다자녀를 가진 30~40대 가장들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A. 2013년 세법개정 시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것으로 공제방식이 바뀐 것이지,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ㆍ입양 시 추가공제로 자녀 1명당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로 자녀 2명인 경우 100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자녀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환산해서 비교하면 세제혜택 크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3. 당장 개정세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A.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첫 해입니다.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4. 간이세액표 개정 시기는?

A.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2년 9월 이후 정책기조가 "적게 걷고 적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만큼, 앞서 말씀드린대로 3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된 결과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를 검토하겠습니다.

Q5.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당장 체감 가능한 대책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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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2014년에 지급한 월세의 10%를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와 상관없이 전입신고와 입금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세부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월세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새로이 지급하는 만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이전 무렵에 지급되므로 그 때에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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