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1일 부천시 세정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ㆍ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접속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하면 간편하다.
또 홈택스 신고 후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서 별도로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 후 납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ㆍ전국 우체국ㆍ농협에 내면 되고,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황인화 시 세정과장은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시민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과(원미구 ☎032-625-5243, 소사구 ☎032-625-6242, 오정구 ☎032-625-72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