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1~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10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에 따르면 토지 이동의 주요 원인은 다세대주택 신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하천 도시계획선 분할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가변동률과 토지이용상황 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보합세 내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 분야별정보- 부동산- 도시계획ㆍ개발- 공시지가 열람 코너(바로 가기 클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ㆍ바로 가기 클릭)’, 부천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30일까지 부천시 부동산과 토지평가팀(☎032-625-9341~2)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