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지분이 적은 원주민에게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이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은 추가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이 주택용도인 구역으로 제한해 국민주택기금 재원 사용을 최소화 했다.
차명진 의원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하거나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해 도심에 거주하지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50%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해규(부천 원미갑), 박준선, 조진형, 원유철, 강성천, 백성은, 정의화, 황우여, 이인기, 정갑윤, 주성영, 강석호, 손범규, 이학재, 박보환, 김동성, 장제원, 서상기, 이계진, 김학용, 배은희, 신상진, 최구식, 윤석용 의원 등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문의= 차명진 의원실(국회의원회관 617호) ☎(02)788-2035, 부천 소사구 소사본2동 태한빌딩 5층 ☎(032)345-2001~4. 홈페이지(www.chachacha.or.krㆍ바로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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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원주민 재정착 위한 국민주택기금융자 관련 법안 추진 경과
- 2009. 9.17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법안 발의
- 2010.3.18 본회의 통과
- 2010.4.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