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뉴타운ㆍ재개발의 동시 다발적인 추진에 따른 전ㆍ월세 대란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사업량 범위 내에서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이 이뤄지도록 인ㆍ허가 사업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관련기사 클릭>, 5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중 단계별 인ㆍ허가 사업량(쿼터량)을 고시키로 했다.
부천시 창조도시사업단(단장 최기용)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뉴타운ㆍ재개발사업 인ㆍ허가 쿼터제’ 시행과 관련, “사업량(쿼터량)은 사업 규모, 이주 총량, 주민 사업 추진 의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매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ㆍ허가 쿼터제 적용은 조합 설립 인가단계부터 인ㆍ허가 사업량을 제한하고, 추진위원회는 주민 찬ㆍ반 의견 수렴 후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업량(쿼터량) 승인은 확정된 단계별 쿼터량 범위 내에서 접수 순에 따라 승인하고, 인ㆍ허가 신청 접수 순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있을시 차순위 신청구역을 검토하는 한편, 각 단계별 쿼터량 초과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시해 반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