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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공동주택 내 30㎡ 이하 임대 가능
경기도,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 개선 첫 결실 
더부천 기사입력 2011-06-01 11: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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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내 부분임대형 주택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가 지난 4월13일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 중 하나인 ‘부분임대형 주택제도’를 반영한 업무처리 지침을 5월31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일부 공간을 30㎡ 이하의 규모로 분할해 사용ㆍ임대할 수 있는 구조의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등 부대ㆍ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의 경우 재정비촉진(뉴타운)계획이 결정된 10개 지구의 85㎡ 이상 주택 2만2천117호(전체 분양주택의 16%)가 대형 평형으로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부분임대형 주택이 저소득계층 생활안정과 1~2인 가구 등 서민 계층의 주거안정, 생계형 임대소득자 생활안정 및 세입자 재정착률 제고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가 제안한 뉴타운 제도개선 사항(4개 분야 11개 개선사항)에 대해 현재 용역중인 도촉법 및 도정법 통합 법제 개편 검토시 병행해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의원 입법을 추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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