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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추진 취소’
경기도, 18일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 발표… ‘출구 전략’
연내 주민 의견수렴 완료…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처리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시스템 조기 개발… 내년 6월 본격 제공
 
더부천 기사입력 2011-10-18 13: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846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2단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소유자 중 25%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사진 제공=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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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18일 오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13일 마련한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이은 2단계 출구 방안이다.

도는 우선 ▲뉴타운사업에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직접 수렴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구역의 토지소유자 가운데 25%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 해제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개정안’은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확실시 된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추진위 및 조합 설립은 75개 구역(추진위 구성 58개 구역, 조합 설립 17개 구역이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연내 주민 의견수렴 추진

▶추진위(조합 포함) 구성 75개 구역= 법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되, 정부입법(10월 국회 제출 예정: 추진위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해제 요구시 추진위·조합에 대한 취소 절차 신규도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추진위 미구성 101개 구역(촉진계획 미결정 34개구역 포함) = 연내 의견 수렴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 구역에서 의견 수렴이 진행중이고, 51개 구역은 미추진 되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의견 수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각 시(市)로 하여금 101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연내까지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 25% 이상이 뉴타운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각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부천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뉴타운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2년 3월부터는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6월부터는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이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도는 또한 ▲추진위, 조합 구성 운영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뉴타운사업 일부 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품 제공 및 폭력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위법·부당사항을 조사해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市) 관리지침’과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道) 관리지침’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도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관리를 함으로써 주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 하고 사업기간 단축,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 등 과정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재정비특별회계’ 에 예산을 편성해 공공관리 제도 정착 및 기반시설 지원을 하는등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경기도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주민갈등 구역에 ‘현장방문 TF팀’을 보강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4월13일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및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으며, 지난 8월12일 제도개선 내용을 입법예고한 정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에 반영시키는 등 지속적인 뉴타운사업 추진 환경 개선을 한데 이어, 아날 2단계로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가운데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진이 무산됐으며,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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