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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추진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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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천 기사입력 2011-10-18 13: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7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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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연내 주민 의견수렴 추진 ▶추진위(조합 포함) 구성 75개 구역= 법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되, 정부입법(10월 국회 제출 예정: 추진위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 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해제 요구시 추진위·조합에 대한 취소 절차 신규도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추진위 미구성 101개 구역(촉진계획 미결정 34개구역 포함) = 연내 의견 수렴을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 구역에서 의견 수렴이 진행중이고, 51개 구역은 미추진 되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의견 수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각 시(市)로 하여금 101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연내까지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 25% 이상이 뉴타운사업 추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각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부천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뉴타운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2년 3월부터는 ‘개인별 자기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 6월부터는 본격 제공하기로 했다. |
도는 또한 ▲추진위, 조합 구성 운영에 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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