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뉴타운개발과는 “원미ㆍ소사 뉴타운계획 변경 용역을 중단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내용 등을 촉진계획 변경 용역과 연계해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는 앞서 10월27일부터 1월25일까지 원미ㆍ소사ㆍ고강지구의 추진위원회 미구성 13개 구역(원미 2ㆍ소사 3ㆍ고강 8)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찬ㆍ반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
시는 이번 원미ㆍ소사 뉴타운계획 변경 용역 중단과 관련, 최근 입법 예고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방안(증가된 용적율 50~75%→ 증가된 용적율 30~75%)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 내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천시 건축조례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현행 1:1 → 1:0.8)하는 조례 개정사항 및 개정 중인 관련 법령 등에 대해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찬ㆍ반 우편투표’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완료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완료시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뉴타운개발과 원미지구팀(☎032-625-3716)과 소사지구팀(☎032-625-3712)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내용을 촉진계획 변경 용역과 연계해 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 일시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이 각 구역의 사업성 향상 및 기반시설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추진위 및 조합장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업데이트>
◆원미ㆍ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은…
경기도에서 지난 2099년 5월1일과 5월11일 결정 고시된 부천 원미ㆍ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계획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촉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용역기간은 원미지구가 올해 5월19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소사지구가 올해 5월20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로, 면적은 358만3천487㎡(원미지구 154만7천666㎡, 소사지구 203만5천821㎡)이며, 용역비는 7억8천422만4천원(원미지구 3억8천346만원, 소사지구 4억76만4천원)이다.
용역 수행업체는 원미지구는 ㈜한국종합기술ㆍ㈜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소사지구는 ㈜동명기술공단ㆍ㈜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다.
과업 수행 내용은 △2009년 촉진계획 결정 후 각 구역별 민원 요구 및 사업 시행 계획의 변동사항, 법률 개정사항, 현황 여건 변동사항 반영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전문가 의견 수렴 사항 △주민의견 수렴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사항 검토 반영 △교통성 검토, 그밖의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원미ㆍ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1일 용역 발주를 건의, 5월16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19일과 20일 용역에 착수해 6월20~30일까지 구역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0월31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것은 도촉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조례 개정 사항 등 반영ㆍ검토로 효율적이고 체계적 과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시 별도 재착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지난 2099년 5월1일과 5월11일 결정 고시된 부천 원미ㆍ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계획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촉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용역기간은 원미지구가 올해 5월19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소사지구가 올해 5월20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로, 면적은 358만3천487㎡(원미지구 154만7천666㎡, 소사지구 203만5천821㎡)이며, 용역비는 7억8천422만4천원(원미지구 3억8천346만원, 소사지구 4억76만4천원)이다.
용역 수행업체는 원미지구는 ㈜한국종합기술ㆍ㈜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소사지구는 ㈜동명기술공단ㆍ㈜범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다.
과업 수행 내용은 △2009년 촉진계획 결정 후 각 구역별 민원 요구 및 사업 시행 계획의 변동사항, 법률 개정사항, 현황 여건 변동사항 반영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전문가 의견 수렴 사항 △주민의견 수렴사항 중 합리적인 의견사항 검토 반영 △교통성 검토, 그밖의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원미ㆍ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위해 지난 3월21일 용역 발주를 건의, 5월16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19일과 20일 용역에 착수해 6월20~30일까지 구역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0월31일자로 용역을 중지한 것은 도촉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조례 개정 사항 등 반영ㆍ검토로 효율적이고 체계적 과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시 별도 재착수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